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 내용 안내



첫째, 50~299인 기업에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 계도기간 부여 기업은 장시간 근로 감독 등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며,
 ㅇ 근로자 진정 등으로 근로시간 규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충분한 시정 기간(3 + 3개월 등 총 6개월)을 부여해 기간 내 기업이 자율 개선토록 하고 시정할 경우 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하게 된다. 
 ㅇ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에도 법 위반 사실과 함께 사업주의 법 준수 노력 정도, 고의성 등을 함께 조사하여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이를 참고하여 처리하기로 검찰과 협의하였다.

둘째, 계도기간 중 최대한 신속히 준비를 해나갈 수 있도록 인력채용, 추가비용 등 정부 지원을 강화한다. 

□ 계도기간은 단순히 단속을 유예하거나 준비를 미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법을 잘 지키기 위한 시간을 좀 더 주는 것이므로
    ㅇ 정부는 계도기간 내에 최대한 준비를 끝낼 수 있도록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및 일터혁신 컨설팅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설치(근로감독관 + 노무사 등)
            → 기업별 맞춤형 노동시간 단축 방안 제시 + 정부지원제도 안내‧연계 + 전문 컨설팅
□ 노동시간을 단축하면서 신규채용이 필요한 기업에는 최우선으로 구인-구직 매칭을 지원하는 한편, 
    ㅇ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각종 정부지원사업도 확대해 신규채용 인건비와 기존 근로자 임금보전 비용, 설비투자 비용 등 기업의 비용부담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 (일자리함께하기) 19년 347억원, 10,234명→ ’20년 660억원, 14,193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19년 8,907억원, 20만명→ ’20년 9,919억원, 29만명
           (장년고용 지원사업) ’19년 274억원, 5천명→ ’20년 276억원, 6천명
    ㅇ 또한, 모범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 기업을 선정(’20년 500개소 예정)해 장려금을 지원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도 신설한다.
□ 이러한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인난 등으로 채용이 어려운 기업에는 한시적으로 외국인력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ㅇ 연간 외국인력 고용 총량은 유지하되, 채용이 어려운 기업에는 사업장별 총 고용 한도를 20%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 12.18.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구체적 내용 확정 

셋째, 현장 지원 등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하에서는 법 준수가 어려운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한다.

□ 사업주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 주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나,
    ㅇ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서는 ’특별한 사정‘을 ’재해・재난 및 그 밖의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총 노동시간 한도가 줄어듦에 따라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을 좀 더 폭넓게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ㅇ 이에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확인한 애로사항, 외국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할 계획이다.
        * 주52시간 초과 기업의 제도개선 요구사항: 돌발상황 시 연장근로 허용(35.7%) > 유연근로제 요건 완화(31.6%) > 준비기간 추가부여(23.0%) > 외국인력 쿼터 확대(4.0%) 순 
    ㅇ 즉, ①인명 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②시설‧설비의 갑작스러운 장애‧고장 등 돌발적 상황에 긴급 대처가 필요한 경우,
        – ③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가 발생하고,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
        – ④고용노동부 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등으로 사유를 확대한다. 
          * 「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연구개발 등
□ 이에 따라 △응급환자의 구조・치료, △갑작스럽게 고장난 기계의 수리, △대량 리콜사태, △원청의 갑작스런 주문으로 촉박한 납기를 맞추기 위해 일시적 연장근로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 등에도  
    ㅇ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다만, 고용노동부는 제도 취지와 노동자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특별연장근로를 불가피한 최소한의 기간에 대해 인가하고, 
    ㅇ 사용자에게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적극 지도함으로써 제도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 예시(복수 안 중 선택): △근로일 종료 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1주 8시간 이내로 추가 연장근로 운영, △특별연장근로 도중 또는 종료 후 연속 휴식시간 부여 등

넷째,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각 부처에서도 소관업종별 지원방안을 마련 추진한다.

□ 각 부처별로 업종별 구조적‧관행적 문제 개선, 노동시간 단축 기업 우대, 업종별 주52시간제 가이드 마련 등의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 제조업의 경우, 노동시간 단축 중소업체에 정책자금 및 기술보증을 우대 지원하고, 스마트공장 등 시설설비 구축도 최우선 지원한다. 
    ㅇ 건설업과 관련, 주52시간제 적용에 따른 인건비 증가가 건설공사 단가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표준시장단가」 산정체계를 개편하고, 
         – 현재 훈령으로 운영 중인 「공기 산정기준」을 법제화한다.
    ㅇ SW분야 관련, 공공부문 중심으로 발주문화를 개선한다. 
        –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의 SW개발사업 조기발주를 추진하고, 과업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이나 지체상금 한도 설정 등의 내용을 포함한 SW표준계약서를 
           개선・보급할 예정이다. 
    ㅇ 노선버스의 경우, 안정적인 노선버스 운행을 위해 약 3천여명의 버스운전인력 양성, 
        취업박람회 개최 등 신규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 벽지 노선 운행 손실금 지원 등 비용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ㅇ 이외에도 사회복지ㆍ농식품ㆍ문화예술‧콘텐츠‧관광‧스포츠 등 업종별 지원도 강화한다.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00인 미만 기업의 여건을 고려할 때,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입법이 늦어짐에 따라 오늘 불가피하게 보완조치를 발표, 추진하게 되었다”면서  
    ㅇ “주52시간제는 일과 생활의 균형 제고, 생산성 향상, 저출산 문제 해결 등 사회적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정책과제인 만큼, 정부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주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ㅇ 또한 “근본적인 문제해결과 정부의 인가 제도가 아닌 노‧사가 자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등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제도개선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부탁드린다”면서 “정부도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재차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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