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전세전략 방법

상속세 신고 전세전략 방법



상속세는 그간 상위 0.1% ~ 0.2% 수준의 최고 부자들만이 납부하는 세금이라고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상속세 신고대상 피상속인의 숫자는 2000년 당시 1,389명에서 2018년에는 8,449명으로 6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통상 약 10억 원에서 15억 원 정도인 상속세 면세점 규정은 1997년 개정 후 23년간 그대로인 반면에 그간 상속재산의 핵심인 부동산 및 주식의 가격은 몇 배가 상승하였고, 법률보완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상속재산 포착률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에 부동산 가격은 더욱 높아졌고, 세금신고 기준이 되는 기준시가 등의 시세반영률도 덩달아 높아졌다.
이제는 전체 국민의 2%(약 100만 명) 정도가 상속세를 걱정해야 하는 상속세 대중화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물론 상속세 절세전략은 대부분 장기간 준비해야 하는 일이라 가장 좋은 절세전략은 하루라도 빨리 전문가와 상의하여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일이다.
그러나 사전준비 여부와는 별개로 신고과정에서 추가적인 상속세 절세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한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상속세 신고과정에서의 절세전략에 대하여 살펴보자. 

■ 배우자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라

배우자상속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인 중 있는 경우에는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가 되는 제도이다. 이때,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  Max (5억, Min (①,②,③))
  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배우자 사전증여재산, 추정상속재산가액 제외)
  ② (상속재산가액 × 배우자의 법정지분율) - 배우자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
  ③ 30억
즉, 위 계산식상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금액이 5억 원을 넘길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얼마로 하냐에 따라 배우자상속공제금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그 부분에 대한 상황에 맞는 적합한 판단이 필요하다.

더불어 배우자에 대한 상속이 추후 배우자에 대한 제2차 상속(재상속)에 미치는 영향과 다른 상속인들에 대한 재산분배 문제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자칫 당장의 상속세를 아끼는 대신 재상속 시 다시 세금이 나오는 조삼모사의 결과 또는 가족 간 분쟁의 결과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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