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안전 및 축산물, 제조, 가공 등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안내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 계획 공고



▸ 안전한 식품 및 축산물 제조‧가공 기반 조성을 위해 HACCP 적용 확대
▸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등 소요자금(최대2천만원) 중 50%를 국고로 무상 지원(최대 1천만원 한도)

- (식품)「식품위생법」제48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 및「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약처 고시)」제4조에 따른 HACCP 의무적용 유형 식품제조·가공 소규모* 업소
* 해당 가공품 유형의 연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인 미만인 식품제조·가공업소

- (축산물)「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 해썹 의무적용 작업장(식육가공업)
* 연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인 미만인 업소 
※ 단, 전년도 전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소는 제외 

라. 사업예산 : 70.83억원(식품 60.03억원, 축산물 10.80억원)

마.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최대 2천만원)의 50%(최대 1천만원 한도, 50%는 영업자 부담) 국고 무상 지원

- (식품) HACCP 의무적용 유형 식품제조·가공 소규모 업소 600개소
- (축산물) 소규모 HACCP 의무적용 식육가공업 108개소
* 2019.12.31. 이전 HACCP 인증을 받았거나, 이미 동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을 지원받은 업소 및 전년도 연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소는 제외

- 보조금의 목적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하여 시설 개‧보수 및 HACCP 인증 후 보조금 사후 교부

2.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

가. 지원범위
○ 작업장 바닥, 벽, 천장, 출입문 및 창 등 개‧보수 공사 비용
○ HACCP 적용에 따른 칸막이 공사(분리, 구획 등)비용
○ 작업장 청정도 관리에 필요한 설비 설치비용 : 공조기, 환기시설, 에어커튼 설치비용 등 
○ HACCP 적용에 필요한 기본위생설비
- 위생전실 설비 : 에어샤워, 손 세척기, 손 소독기, 자외선 소독기 등
- 방충방서 설비 : 포충등, 설치류 포획 장비 등
○ 금속검출기 등 이물제어 장비
○ 지하수 살균‧소독 장치 등 유해미생물(노로바이러스 등) 제어 장비
○ 기타 HACCP 적용과 관련한 위생안전 시설‧장비 등
* 단순히 제품 생산‧보관 등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및 창고시설(냉장, 냉동 등) 등은 지원 대상 제외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경제연구소 홈페이지 참조






미래를 밝히는 
          당신만의 재무보좌관

법인개인 고객에게 최적의 자산관리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니즈(Needs)에 발맞춘 오직 당신만의 재무보좌관 중소기업경제연구소가 함께 합니다

중소기업경제연구소 HISTORY

중소기업경제연구소의 성장 비결은 고객의 신뢰입니다. 
모두가 위기를 말하는 순간에도 묵묵히 고객의 입장에서 개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업계를 선도하는 종합금융컨설팅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네트워크로 연결된 분야별 전문가 그룹을 통해 자산관리 및 경영에 필요한 최적의 솔루션과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효율적으로 지원합니다.

댓글 쓰기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