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컨설팅 법인의 이익금을 회수하는 방법


법인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회수하고 싶은데, 그냥 가져오게 되면 가지급금이 발생하고, 배당이나 상여로 가져오게 되면 소득세의 세무담이 무척 커질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법인에서 자금을 절세하면서 가져올 수 있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임직원 급여, 상여, 주주 배당 등을 받을 수 있지만 세부담이 무척이나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절세를 통한 방법으로 이익금을 회수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죠!

이럴때는 증여와 소각을 통한 6억원 까지 세금 없이 이익금을 환원할 수 있습니다.
소각은 자기주식을 매입하여 그 주식을 바로 소각하는 절차를 취하게 되지만 이에 따른 세금 부담에 대해 참고해야 할 사항들이 생깁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홈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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