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거주 여부에 따른 과세표준의 공제와 과세대상
안녕하세요.
만일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상황이 발생했고, 부모님의 재산이 있어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상황이 있다면, 일정 수준의 재산 상속 규모가 넘게되면 상속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각종 공제금액을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상속세가 결정됩니다.
다만 상속세의 과세표준을 결정에 있어 피상속인이 거주하는지 아니면 비거주 인지에 따라 상속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상속세 과세 표준을 결정 짓는 공제사항과 과세 대상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홈페이지 거주자와 비거주자 및 공제 금액, 항목 등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각종 공제금액을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상속세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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