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정책자금 안내

중소기업정책자금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신규모집


사업개요

중소식품기업을 대상으로 유기적 원료 조달, 제조가공 및 기술 개발을 통해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지정하여 전용판매관 입점 및 기업 홍보, 시설현대화 및 운영자금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 또는 농업인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지정, 전용판매관 입점, 시설현대화 및 운영자금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 자격  - 아래 유형에 속하는 중소기업 또는 농업인(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공산품 제조업체도 대상기업에 포함)   * 농공상기업 유형  

 
유 형
 
융합 형태
 
전략적제휴형
  농업인과 중소기업이 안정적 원료 조달, 신제품개발 및 판매를 위해 장기계약 또는 계약에 준하는 협약을 체결하여 상호 협력  
 
농업인경영형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가 제조 ∙ 가공까지 경영을 확장하여 가공식품, 미용 제품 등 농산물을 활용한 상품 생산 * 주관경영체 단독참여 가능  
 
공동출자형
  농업인과 기업이 공동출자하여 중소기업 설립  
 
네트워크형
  원료·자원 이용, 기술 개발, 생산·제조, 마케팅·판매 등 각 기능의 신축적 조합이 가능한 협력 ·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기능에 따라 협업 추진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주관경영체로 신청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인 지원요건(1년 이상 운영실적, 출자금 1억 이상 등)에 해당하여야 함

  ㅇ 신청 제외 - 국산농산물 원료사용 실적 미보유 기업,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 식약처 회수・판매 중지 제품 생산기업(최근 2년)  

 *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등록 내역 확인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기업지원관리시스템(foodbiz.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일체


내용출처 :  중소기업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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